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18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3968, 2024.12.31.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 포함)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는 해석(서면-2019-부가-0590, 2020.10.29.)이 있음 -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절임식품인 장아찌에 해당하고 시중에서 장아찌 또는 김치로 판매됨 ○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절임식품인 장아찌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라는 해석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지 못하고 있음(서민물가안정 정부시책에 역행) 2. 질의내용 ○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이 절임식품인 장아찌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2. 그 밖에 식용 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 1212 |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 · 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